삼성 갤노7 파문에 미국 소비자보호당국도 궁지 몰려

입력 2016-10-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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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C “법이 제조업체 옹호해 소비자 보호 역량 약화시켜”…미국 의회, CPSC 무능력에 비판 고조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파문에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도 궁지에 몰렸다. 이번 사태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CPSC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갤럭시노트7 발열과 발화 사고가 터지는 가운데 CPSC의 대응이 너무 늦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엘리엇 케이 CPSC 위원장은 “연방 법이 너무 제조업체에 우호적이어서 제품 리콜을 수행하는 CPSC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고 변명했다. 이어 “로널드 레이건 시대 만들어진 규정들 때문에 CPSC가 삼성의 승인 없이 리콜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리콜과 관련해 기업들의 영향력을 줄이고 CPSC가 일방적으로 리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 기업들은 현재 리콜 진행과 관련해 너무 많은 정보를 통제하고 있으며 종종 리콜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사태 발생 초기에 CPSC를 배제했다고 WSJ는 지적했다. 지난달 2일 전 세계에서 자발적인 1차 리콜을 발표했을 때 CPSC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2차 리콜 제품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겨 삼성은 결국 갤럭시노트7을 단종시키기로 했다.

이런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상황은 미국 의회가 CPSC를 공격할 명분을 줬다.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두 명은 최근 CPSC에 삼성이 제출한 리콜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빌 넬슨 플로리다 주 상원의원은 “삼성이 CPSC에 적절한 정보를 주지 않아 대중이 불필요하게 위험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배터리 문제가 언제 처음 발견됐는지 또 삼성과 CPSC가 행동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규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CPSC가 법에 대해 불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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