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리 없는 아파트 만들기…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실시

입력 2016-10-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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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관리비 거품을 빼고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핵심사업인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를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 비리로 갈등을 겪고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시에 요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소장을 파견해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다.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할 때까지 최장 2년 동안 위탁관리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를 통해 위탁관리 신청을 받아 총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말(12월 31일) 이전까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주민 과반수의 동의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위원회 심의로 대상 아파트가 결정되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아파트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관리한다. 현재는 관련법상 아파트가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려면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시는 입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요청했다. 개정 전까지는 수의계약이 아닌 위·수탁 관리계약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는 기존의 민간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보다 낮은 수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해 결정된다.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할 때는 입주민 절반 이상 동의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가능하다.

관리를 담당하는 SH공사는 반기별로 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해 입주민 등에게 공고해야 한다. 시는 공공위탁관리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의 규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체크하고, 필요 시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리·감독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지자체 최초로 실시하는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에 적용해 관리를 정상화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준칙개정을 바탕으로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등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동행·상생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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