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해진다

입력 2016-10-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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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자들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도 가능해진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10.13~11.2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주민공동시설은 보안, 방범,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토록 제한돼 왔다.

예외적으로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 공모를 통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본래의 공모내용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공모를 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이라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식별 장치(RFID)를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던 것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의 각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기존 1995년 이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1996년 6월8일 이전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13일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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