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냉난방비 줄여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입력 2016-10-12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10.10~11.18, 40일간)한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의 유입을 최소화한 건축물이다. 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대상을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주차빌딩,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제외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대해서는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최대 15%)와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완화(주택사업, 최대 15%),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30~50%, 예산범위 내) 등의 인센티브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자문이 지원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령‧시행규칙 및 공동부령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요아정은 ‘마라탕과’일까 ‘탕후루과’일까? [해시태그]
  • 최강야구보다 '더 강력한' 야구 온다…'전설의 무대' 한일 드림 플레이어즈 [이슈크래커]
  • 단독 ‘비정형데이터’ 분석해 수감자 도주 등 사전에 막는다
  •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은…공휴일이 아닌 이유?
  • 단독 설계사 절반 이상은 50대 넘었다 [늙어가는 보험 현장 上]
  • 데이트 비용, 얼마나 쓰고 누가 더 낼까 [데이터클립]
  • 단독 산업은행, 아시아지역본부 없앴다...해외진출 전략 변화
  • 날개 단 비트코인, 6만5000달러 우뚝…'공포 탐욕 지수' 6개월 만에 최고치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765,000
    • -0.21%
    • 이더리움
    • 4,752,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526,000
    • -1.96%
    • 리플
    • 876
    • +8.15%
    • 솔라나
    • 218,500
    • -2.15%
    • 에이다
    • 614
    • +0.66%
    • 이오스
    • 845
    • +1.2%
    • 트론
    • 187
    • -0.53%
    • 스텔라루멘
    • 153
    • +2.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400
    • +0.56%
    • 체인링크
    • 19,250
    • -2.78%
    • 샌드박스
    • 470
    • +0.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