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점장 업무추진비가 김영란법 피해간 사연

입력 2016-10-11 09:44 수정 2016-10-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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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상 지점장 경조비 한도 20만 원… 김영란법 제한의 2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은행 지점장의 업무추진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11일 은행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은행 지점장은 경제적 가치가 3만 원 이하인 물품ㆍ식사 또는 20만 원 이하의 경조비ㆍ조화ㆍ화환을 제공할 수 있다. 선물과 식사는 김영란법 제한과 같거나 낮아 큰 문제가 없지만 경조비가 김영란법상 한도의 2배에 이른다.

은행 지점장의 업무추진비가 김영란법 제한을 피해간 이유는 은행법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법 제34조의 2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면서 이익제공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정하고 있다. 특히 행정규칙인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 3을 통해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법조항들은 올해 3월 29일 신설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김영란법보다 6개월이나 빠르다.

본래 상법상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등에 의해 지난해 먼저 실시됐던 것이 은행법에도 지난 3월 도입됐다.

은행권에서는 은행 지점장의 업무추진비는 김영란법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란법은 사회 전반적인 행위 규범을 정한 일반법의 개념이라면 은행법 등은 은행업에 국한된 특별법인 까닭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은행법을 따르면 된다는 논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지점장의 업무추진비를 줄이려는 별다른 움직임은 아직 없다”면서 “업무추진비에 접대비성으로 분류되는 금액은 적으며 나머지는 김영란법과 전혀 관계없는 경비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의 취지를 감안할 때 아직 법 규정의 정비가 통일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 지점장의 업무추진비 한도 일부가 김영란법 제한을 넘긴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으나, 이는 관련 법규 정비가 덜 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도 개정을 통해 이익제공행위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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