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선물거래사이트 운영…110억원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6-10-0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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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해 110억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5일 국내외 선물지수와 연동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무허가로 개설하고 운영해 110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3)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사이트와 자금 관리를 담당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B(45·여)씨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돈을 받고 이들에게 금융계좌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C(23)씨 등 15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3월 대구 동구, 달서구 등 3곳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한국증권거래소 허가 없이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 미국 S&P500 선물지수 등과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어 이들은 '적은 돈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회원 3000여 명을 모집해 최근까지 1천400억 원대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1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선물거래를 하려면 증권사에 2000만 원 이상의 증거금을 예치해야 하지만 상당수 투자자가 증거금 예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같은 수법으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고가의 별장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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