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하자보증 이행방안 모색 위한 컨퍼런스’ 개최

입력 2016-10-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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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사옥에서 학계, 건설업계, 변호사,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하자소송의 현황 및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들어 아파트 품질에 대한 입주자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하자보증기관 HUG와 하자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상당수는 여전히 법적소송을 거치는 등 사회적 낭비로 지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고 HUG는 밝혔다.

HUG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전국 9554개 사업장에 총 10조6054억 원의 하자보증서를 발급했다. 이중 3284개 하자사고사업장에 총 8027억 원을 대위변제하며 주택사업자에게는 보증지원자로서, 입주자들에게는 하자보수 최종의무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

하지만 보증이행 사업장 약 20%는 입주자와 소송방식으로 하자판정과 이행금액이 결정돼 사회적 부담과 함께 HUG의 손실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HUG는 설립이후 수행한 1000여건 이상의 하자소송 판례와 유관기관 하자판정기준의 분석을 통해 △하자분쟁의 법적·기술적 쟁점 도출 △하자판정기준 정립과 같은 체계적인 소송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하자보수 등에 보증이행 재원을 투입하는 손실을 줄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선덕 HUG 사장은 “그간 하자보증 이행 시 합의 대신 소송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하지만 이번 컨퍼런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간다면 소송 대신 HUG와 입주자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 보증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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