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72억 과징금 부과, 주가 영향은 제한적”-이베스트투자증권

입력 2016-09-30 08: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베스트투자증권은 30일, 계열회사 부당지원행위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CJ CGV에 대해 그 규모가 미미한 수준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일 CJ CGV의 스크린광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제재로 72억 원의 과장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CJ CGV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이 100% 출자한 동일인 친족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7년간(2005~2011년) 약 102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71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향후 법인에 대해 법적 조치도 취해질 전망이다.

김현용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011년 이후 기존 거래처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함으로써 부당지원행위가 없었다”며 “과징금 규모 또한 CJ CGV의 영업ㆍ재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미미한 수준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추석 연휴 미장에 눈돌린 개미…‘원 픽’ 종목은
  • '대리 용서 논란' 곽튜브 사과에도…후폭풍 어디까지?
  • 단독 측량정보 수년간 무단 유출한 LX 직원들 파면‧고발
  • 헤즈볼라 호출기 폭발에 9명 사망·2750명 부상…미국 “사건에 관여 안 해”
  •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부산→서울 귀경길 정체…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 인텔, 파운드리 분사ㆍ구조조정안 소식에 주가 상승…엔비디아 1.02%↓
  •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036,000
    • +2.62%
    • 이더리움
    • 3,123,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422,300
    • -0.12%
    • 리플
    • 776
    • -1.4%
    • 솔라나
    • 175,900
    • -1.29%
    • 에이다
    • 447
    • -0.67%
    • 이오스
    • 644
    • +0.94%
    • 트론
    • 203
    • +0.5%
    • 스텔라루멘
    • 12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050
    • -1.12%
    • 체인링크
    • 14,200
    • -0.49%
    • 샌드박스
    • 339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