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위헌 의견' 조용호 재판관, 이번에도 로스쿨에 쓴소리

입력 2016-09-29 16:37 수정 2016-09-29 16: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소가 29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합헌결정한 가운데 조용호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내며 로스쿨 제도를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조 재판관은 지난해 6월에도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로스쿨에 쓴소리를 던진 바 있다.

조 재판관은 이날 "로스쿨 제도를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이 사법시험을 통해 선발된 법조인보다 경쟁력 있고 우수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신 계층 또는 가치관의 다양성도 로스쿨제도가 사법시험제도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은 필연적으로 고비용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 특별전형제도, 장학금제도만으로는 고액의 등록금을 해결하기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입학전형의 불공정, 학사관리의 부실 등으로 공정성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초래한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이른바 '사시낭인' 문제 못지 않게 '로스쿨 낭인'이 생기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한 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3년의 교육과정은 턱없이 부족해 경쟁력 있는 우수 법조인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지난해에도 "로스쿨-변호사시험 체제에서는 출발부터 로스쿨의 간판에 의해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됨으로써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채용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는 보충의견을 통해 쓴소리를 던졌다.

사법연수원 10기 출신의 조 재판관은 건국대 출신으로, 서울고법원장 재직 중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2013년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박한철·강일원·이정미·서기석·김이수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조용호·이진성·안창호·김창종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미국 대선 TV토론 종합] ‘치밀한 모범생’ 해리스, 트럼프 압도 평가…“미끼 물게 했다”
  • [종합] 역대급 ‘막차’ 폭주…주담대 한달새 8.5조 폭증
  • 단독 온누리상품권 2차 할인 이틀 만에 4400억 팔려…역대 최대 할인ㆍ사용처 확대 영향
  • 단독 오비맥주, 소주사업 진출…신세계 ‘제주소주’ 인수합병
  • '체육계 개혁' 전방위로 확산…문체부, 이번엔 대한체육회 정조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353,000
    • -0.82%
    • 이더리움
    • 3,158,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437,600
    • +0.46%
    • 리플
    • 719
    • -0.96%
    • 솔라나
    • 178,900
    • -1.32%
    • 에이다
    • 458
    • -0.65%
    • 이오스
    • 649
    • -2.84%
    • 트론
    • 206
    • -0.96%
    • 스텔라루멘
    • 125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850
    • +5.19%
    • 체인링크
    • 14,130
    • +0.07%
    • 샌드박스
    • 33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