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ㆍ단체, 안전관리 독점 위탁 개선키로…공공ㆍ민간에 개방 추진

입력 2016-09-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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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 결과

정부가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협회나 단체가 행정기관의 위탁을 받아 독점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던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로 했다. 업무부실이 우려되는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을 제한하고 유관기관에서 독점하는 위탁사무는 민간ㆍ공공에 개방된다.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위탁사무 일부가 관련협회에 관행적으로 위탁되면서 사후관리가 미흡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유관기관에서 맡아오던 중요 안전관리 업무는 전문기관에 수탁해야 한다. 위험물 안전관리자ㆍ운송자 교육 사무의 경우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을 취소하고,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수탁기관을 바꾼다.

또 사방협회 등과 같은 유관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해 온 위탁사무는 민간의 관계전문기관이나 공공기관에 개방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투명한 위탁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선 위탁사무 수행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교육사무 수탁기관 선정 시 조직, 인력, 자재, 교육계획 등을 평가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진 등에 대비해 항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2025년까지 여객선터미널 4곳부터 시작해 항만ㆍ국가어항 시설 749곳(전체의 49.6%)의 내진성능을 보강하고 2030년까지 2조 5404억 원을 투입해 전국의 항만 22곳에 침수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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