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톡내톡]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더치페이 환영” “법 해석 논란 우려”

입력 2016-09-28 06:49 수정 2016-09-28 06: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늘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 있는 자로부터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가성이 없어도 100만원이 넘는 접대를 받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대상은 공무원·교직원·언론인 등과 그 배우자로 약 400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김영란법은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더치페이 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반면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직무관련성 개념이 모호해 개별 사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네티즌들은 “더치페이 환영” “법해석 논란 우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3: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789,000
    • +2.77%
    • 이더리움
    • 3,177,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432,900
    • +3.99%
    • 리플
    • 725
    • +0.97%
    • 솔라나
    • 180,800
    • +3.73%
    • 에이다
    • 460
    • -1.5%
    • 이오스
    • 664
    • +2%
    • 트론
    • 209
    • +0%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00
    • +3.57%
    • 체인링크
    • 14,070
    • +0%
    • 샌드박스
    • 341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