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외국인 환자 진료 1만6천건 넘어...미용성형 27억 부가세 환급

입력 2016-09-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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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에 부가가치세를 올해 4월부터 환급하고 있는 가운데,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약 27억 원의 부가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70개 의료기관에서 9602개의 환급전표를 발행했고, 1만6144건의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약 27억원을 환급했다.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피부재생술로 3704건이며, 쌍커풀수술 1873건, 지방융해술 1154건, 문신술 1014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보건 용역의 경우 면세되지만, 미용성형은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은 올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제도의 효과성 등에 따라 지속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제도 검토 당시 정부가 미용성형 환자 유치에 과도하게 집중한다는 비판과 외국인환자에 대한 차별적 혜택 부여로 내국인 차별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며 “3개월 만의 환급실적을 가지고 효과성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진료비 부과 내용 파악이 가능해졌으므로 진료비 분석과 그에 따른 진료비 투명화,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 등 대책 마련이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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