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운영 우수 사례 공모…내달 21일까지

입력 2016-09-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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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사업장에 상금 200만원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퇴직연금제도 운영 우수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모전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사업장과, 퇴직연금가입자의 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장은 확정급여형(DB)ㆍ확정기여형(DC)제도 유형별로 제도 운영에 노ㆍ사간 참여가 활발한 사례, 근로자의 적립금운용 지원 사례 등을 자유로운 에세이 형식으로 응모할 수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법정 가입자교육 지원부문, 사업장 적립금 운용관리 지원부문으로 나눠 가입자·사업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응모하면 된다.

고용부는 우수작으로 선정된 총 6개 사례에 기념패와 우수사업장(DBㆍDC형) 각 200만원, 우수중소사업장(근로자 30인 이하) 각 200만원, 우수퇴직연금사업자(가입자교육 지원ㆍ적립금 운용관리 지원) 각 100만원의 상금을 준다.

당선작은 심사를 거쳐 10월 31일 고용부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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