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돋보기]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돌입에 따른 여파가 선박투자회사까지 번지고 있다. 선박투자회사는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조기반선 결정에 용선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자 선박 매각에 나서며 손실 줄이기에 나섰다.
선박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과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을 합해 선박을 건조하거나 사들인 후 해운선사에 대선하고 선사로부터 받는 용선료로 차입금 상환과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일종의 뮤추얼펀드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선박투자회사인 하이골드2호는 지난 19일과 20일 자회사 소유의 3만6767 DWT 규모의 벌크운반선 한진 리버풀호와 이사벨호에 대해 한진해운의 법률상 관리인이 용선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따른 조기반선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이골드2호는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최초 100% 공모형 선박펀드다. 지난 2012년 1월과 4월에 리버풀호와 이사벨호을 인수하고 한진해운과 5년간 나용선계약을 체결했다. 선박 1척당 용선료는 일일 7824 달러(약 861만원)이었다.
하이골드2호는 이번 조기반선에 따라 선박 매각을 결정했다. 지난 21일 이사벨호를 PNR Resolute LLC에 830만 달러(약 92억원)에 매각하고 연내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매각 대금은 각종 비용을 제외한 후 투자자에게 상환될 예정이다.
하이골드2호 측은 “매각 완료 이후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 수수료 2% 및 기타 관련 비용 등 매각 관련 비용을 제외한 모든 재원은 투자자에게 상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진 리버풀호 역시 매각될 예정으로 현재 화물 하역 후 하역항인 중국 양장(Yangjiang)항 근처에 대기 중이다.
이러한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여파를 맞는 선박투자회사는 하이골드2호만이 아니다. 코리아01호·02호·03호·04호 등의 선박회사도 비슷한 처지다. 이들 회사는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되기 전 “용선사인 한진해운의 기업 회생절차 신청에 대한 법원의 개시 결정 여부에 따라 용선계약이 변경 및 해지될 수 있다”며 “향후 관련 절차 확정 이전에는 수입분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며 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선박투자회사들도 다른 해운선사와 용선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선박 매매 대금은 선박의 매각가액, 통화스와프 조기 해지비용의 발생액수 등 추가비용 액수에 따라 투자자들의 투자원리금 상환 여부가 결정된다. 이 때문에 선박매매대금이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할 경우 투자자들의 투자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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