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힘받는다…규모 4.5 여진에 추가 피해 발생

입력 2016-09-20 00:40 수정 2016-09-20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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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경주 지진)
(▲KBS 경주 지진)

경북 경주에 규모 5.8 강진에 이어 규모 4.5 수준의 여진이 더해지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본진에 의해 건물과 주요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했고 강풍과 폭우가 이어진 상황에 추가 여진이 이어지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가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오후 8시 33분 58초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지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 12일 밤 경북 경주의 최악 본진 여파 탓에 발생한 여진 강도가 약해졌다가 일주일 만에 비교적 위력이 센 규모인 4.5의 여진이 다시 일어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지진 발생깊이는 약 14㎞이다. 여진이 일어난 곳은 12일 밤의 본진 지역에서 남쪽으로부터 약 3㎞ 떨어진 일대다. 읍내지역인 이 곳에는 소규모의 주거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2일 규모 5.8 강진에 따른 재산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75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총 106억9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는 잠정 추정치도 나왔다.

사유재산 4011건에 74억8200만 원, 공공시설 75건에 32억1700만 원(문화재 20억 원 포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에 추가적인 여진 규모가 4.5에 달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진으로 추석 연휴 기간에 관광객이 감소하고 보문단지 숙박시설 예약 취소도 잇따르는 등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상당하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나아가 향후 경주 수학여행 취소·연기 등도 추가 피해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주시는 지진이 난 뒤 숙박업소 예약 취소율이 65%에 이르고 관광객도 6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다.

피해가 30억 원 이상인 재난지역에는 복구비 부담이 공공시설은 국비와 지방비 5대 5, 사유시설은 국비와 지방비가 7대 3이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이보다 국비 지원액이 늘어나고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또 피해 주민에게 보험료 30∼50%, 통신요금 1만2500원, 주택용 전기료 100%, 도시가스 1개월 감면 등 혜택을 준다. 복구자금 융자도 연리 1.5%로 해준다.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자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진 직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고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첫 번째 5.8 규모의 본진 발생 이후 국회에서 열린 '경주 강진 피해 대책 논의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현지 조사를 벌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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