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너무 간편해서 불안한 ‘간편심사보험’

입력 2016-09-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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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준 금융시장부 기자

“전화로 간단히 심사해놓고 나중에 제대로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험금을 안 줄까봐 걱정된다.”(한국소비자원 관계자)

간편함이 소비의 트렌드인 세상이다. 사는 쪽이나 파는 쪽이나 구매하고 판매하는 절차가 간편하면, 그 물품은 시장에서 살아남는다. 하지만 그 트렌드에서 한 발 비켜서 있어도 괜찮은 영역이 있다. 너무 복잡해 전문가들도 제대로 알기 힘든 보험상품이 그렇다.

올 들어 판매 ‘히트’를 치고 있는 간편심사보험도 가입 절차의 편리함에 호소한 상품이다. 간편심사보험은 그간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령자나 만성 질환자들에게 계약 전 고지 사항을 절반가량 줄여줬다. 전화심사만으로 가입자를 받는 보험사들도 있다. 이는 겉보기에는 보험사, 가입자 모두에게 ‘윈윈’인 듯하다. 보험사들은 그간 높은 손해율 탓에 보험 판매가 어려웠던 이들을 새로운 시장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 가입자들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하긴 하지만, 가입이 거절됐던 것에 비하면 확실히 이득이다.

하지만 서로 윈윈이 되기 위해선 전제돼야 할 것이 있다. ‘정확한 위험률 측정’이 그것이다. 고령자나 만성 질환자의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 할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지금 간편심사보험 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가격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저렴하다는 것이고 이는 할증이 덜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일본처럼 질병의 진척도에 따른 할증이 세분화돼 있지 못해 추후 손해율 급증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을 불러 가입자 전체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경쟁하듯 팔아치우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 윈윈을 위한 또 다른 조건이다. 소비자들이 간편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병력을 제때 고지하지 못해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당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간편심사보험의 그림자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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