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지급 휴가비, 통상임금서 제외는 무효"…미화원, 용인시에 승소

입력 2016-09-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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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명절 휴가비나 교통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 등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단협은 비록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근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법원 판례는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보는 입장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고모씨 등 경기 용인시 전·현직 환경미화원 66명과 유족 7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용인시 환경미화원들이 속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용인시가 2005년 맺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과 행자부 지침에 따라 용인시가 명절 휴가비와 근속가산금 등을 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 수당을 지급해왔다.

이에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명절 휴가비와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2008년 소송을 냈다. 용인시는 시와 노조가 명절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단협을 체결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명절 휴가비와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 행자부 지침 등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에 해당해 무효"라며 환경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판단함에 따라 용인시는 고씨 등에게 50만∼4천716만원씩 총 8억9천98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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