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강타한 지진… 피해자들 어떻게 보상받나

입력 2016-09-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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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특약·상해보험으로 보상 가능

경북 경주 지역 지진발생으로 인적·물적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진 피해에 따른 보험 보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의 지진 피해 상황을 접수 중이다.

보험사들은 지진 피해자들이 지진담보 특약이 담긴 화재보험이나 상해보상을 해주는 실손보험으로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화재보험의 경우엔 특약 가입률이 저조한 만큼 보상 대상 여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운영중인 대형마트나 상가가 피해를 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물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화재보험의 지진담보 특약에 가입했다면 재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화재보험에는 가입했지만 관련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현재 화재보험의 지진담보 특약 가입자들이 적다는 점이다. 2014년 기준, 지진담보 특약 계약건수와 보험료는 각각 2187건과 8492만 원으로 화재보험 전체 가입자 가운데 0.14%에 불과하다.

이밖에 개인이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라면 실손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굳이 지진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유로든지 상해로 인한 입원수당 지급 등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장기보험에서 특약으로 실손보험 가입했다면 대부분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전문가들은 국내 건물 대다수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만큼, 지진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전국 건축물 중 93.2%, 서울시 건축물의 74%는 내진설계가 적용돼 있지 않다.

이에 전문가들은 내진설계 미적용 건물, 노후화된 대형건물을 소유하거나 운영 중이라면 지진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은 강한 지진 발생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발생 시 내진설계 부족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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