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이자 3000% 받아 챙긴 사채업자 적발

입력 2016-09-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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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3000%의 높은 이자를 받고 불법으로 소액대출을 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30)씨를 구속하고 B(26)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까지 인터넷을 통해 소액 대출자를 모집한 뒤 2천200∼3천400%의 연이자를 받아 3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1인당 30만∼5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만∼8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 등은 대출금 지급 담당, 중간책임자, 인터넷 광고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대출 시 담보를 받지 않는 대신 대출자의 가족·친지·지인 휴대전화 번호 20∼30개씩을 요구했다.

또 약속된 시일 안에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대출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전화해 대신 갚으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 직원들 일부가 적발되더라도 자신은 빠져나가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직원끼리 서로 신원을 알지 못하게 관리하고 실제 사무실 위치도 알리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하며 소액대출을 해주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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