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美K마트에 LED 특허침해 소송 제기

입력 2016-09-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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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와 공동 제기… '노벨상' 나카무라 슈지 교수 특허도 포함

서울반도체가 미국 굴지의 대형마트인 K마트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와 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는 자사 LED 관련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판매 중인 미국 K마트를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K마트는 연 매출이 30조 원에 달하고, 1000여 개에 달하는 매장을 갖추고 있는 글로벌 유통회사다. 서울반도체는 K마트에서 판매 중인 LED 제품들이 자사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LED 제조 관련 핵심 특허 8종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1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나카무라 슈지 교수의 LED 특허와 그의 동료인 스티븐 덴바스 석좌교수가 개발한 특허도 이번 소송에 포함됐다. 또 최근 미국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LED 필라멘트 전구도 소송제품 중 하나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소송에 글로벌 로펌인 레이섬&왓킨스의 로렌스 갓츠 수석 변호인을 선임했다. 갓츠 변호사는 각종 소송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최고의 특허소송 전문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최근 진행된 서울반도체와 일본 렌즈기업 엔플라스와의 특허소송을 맡아 승소를 이끌기도 했다.

서울반도체는 2003년 대만 AOT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 승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0여 개 소송에서 모두 이겼고, 2014년에도 북미 TV 제조기업 2곳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침해판결과 손해배상을 이끌어냈다. 올해는 일본 렌즈 제조기업인 엔플라스를 상대로 특허 고의침해와 40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도 올해 미국 자외선(UV) 경화기 업체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고, 지난달에는 자사의 살균기술 '바이오레즈'를 침해한 미국 UV 포충기 제조회사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반도체 남기범 중앙연구소장은 “특허가 존중돼야 창의적인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세상에 출시되고 더욱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믿는다”며 “현재 제조ㆍ판매되고 있는 많은 특허침해제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침해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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