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펀드 꺾기’ 적발 임직원 문책

입력 2007-08-28 08:38 수정 2007-08-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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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은행 임직원 문책

시중은행들이 대출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예금이 아닌 펀드 가입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펀드 판매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9개 은행의 임직원들에 대해 문책 조치 취했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은 대출 고객에 대해 펀드 가입을 강요한 사례가 140여건 적발됐으며 고객들의 가입 금액은 수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번 적발은 금감원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은행들의 펀드 판매 실태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해 나타났다.

은행들이 예전에는 대출을 대가로 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수료 수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원들에게 펀드 판매 실적을 할당하고 이에 따라 직원들이 실적 달성을 위해 꺾기 영업을 하고 있는 것.

한편 금감원은 은행에 이어 지난 5월부터 증권사를 대상으로 펀드 판매 실태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다.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상품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판매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가 적발된 증권사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리거나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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