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폰서 검사' 계좌·통신내역 추적 본격화

입력 2016-09-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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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대검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김 부장검사 등에 대한 계좌 및 통신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이 감찰 단계에서는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검사의 신분이 감찰 대상자가 아닌 피의자 신분이 되는 셈이다. 감찰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통해 김 부장검사와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46) 씨 사이에 이뤄진 1500만 원 거래와 함께 수시로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 부장검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김 씨는 김 부장검사와 '스폰서 관계'였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지난 3, 4일 이틀 간 감찰팀 조사를 받았다. 감찰팀은 주변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부장검사를 불러 재조사할 예정이다. 감찰팀은 전날 김 씨에 대한 조사에 이어 김 부장검사의 내연녀로 알려진 술집종업원 A 씨 역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가 서울서부지검 등 일선 검찰청 소속 검사들과 자주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감찰 대상은 김 부장검사 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감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사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는 게임업체 J사의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김모(46) 씨로부터 정기적인 향응을 제공받고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는 거래처를 상대로 50억 원대 사기를 벌이고, 회삿돈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김 부장검사에게 사건 해결을 청탁했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고 구속될 위기에 놓이자 '한겨레'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김 씨가 한겨레를 통해 공개한 소셜미디어 메시지와 녹취록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김 씨의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하다 고소장에 자신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김 씨에게 증거 인멸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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