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김영란법 적용 기관 60곳 대상 설명회… 가이드라인 제시

입력 2016-09-07 11:00 수정 2016-09-07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처 중 첫 대규모 설명회… 청탁금지법 실천 다짐 결의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8일 합동설명회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산업부 직원과 김영란법 적용대상 60개 유관기관이 모두 모인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중앙부처 중 산업부가 처음이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산업부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은 산업부 본부를 비롯해 한국전력ㆍ가스공사ㆍ코트라 등 산하 공공기관 40개, 한국생산성본부ㆍ표준협회 공직유관단체 20개 등 총 60개 기관이다. 적용 대상자도 8만6355명에 달한다.

이번 합동설명회에서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자문위원인 김래영 단국대 교수가 청탁금지법을 해설하고 법무법인 광장의 김태희 변호사가 적용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는 기자와의 간담회, 국정 감사 시 대응요령 등 대(對)국회ㆍ언론 대응사항을 비롯해 산업ㆍ통상ㆍ에너지 등 주요 업무 분야에 대해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면서 공직자등의 업무추진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은 청탁금지법 실천을 위해 청렴 결의도 다진다. 산업부는 ‘청탁금지법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청탁금지법 Q&A’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사례별 유권해석을 담은 ‘청탁금지법 1문1답’ 모바일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법 시행에 맞춰 산업부 관련 5대 분야 업무(산업ㆍ무역ㆍ통상ㆍ에너지ㆍ표준 등)의 특화된 행동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할 방침이다. 또 부정청탁 및 금지금품 수수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도 받을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938,000
    • +2.46%
    • 이더리움
    • 4,371,000
    • +2.49%
    • 비트코인 캐시
    • 488,800
    • +4.92%
    • 리플
    • 638
    • +4.76%
    • 솔라나
    • 204,200
    • +6.47%
    • 에이다
    • 529
    • +5.8%
    • 이오스
    • 744
    • +8.45%
    • 트론
    • 185
    • +1.65%
    • 스텔라루멘
    • 129
    • +4.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250
    • +5.34%
    • 체인링크
    • 18,750
    • +6.29%
    • 샌드박스
    • 433
    • +8.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