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청탁금지법' 대응 준비 시행… 관련 설명회도 개최

입력 2016-09-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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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오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응반을 구성하고, 중소기업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중기청은 지난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중기청 직원과 지방청, 소속기관, 중소기업 공직유관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조관을 초청해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

중기청은 지난달 20일 감사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대책반’을 구성했고, 이번 외부전문가 특강을 시작으로 청탁금지법 교육 동영상 시청 의무화, 국ㆍ지방청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협ㆍ단체들과 공동으로 ‘청탁금지법 중소기업 대응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하고, 중소기업 교육과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청의 청렴 의식이 한 단계 성숙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며 "중소기업 협ㆍ단체와 협력해 법 시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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