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국계 금융사 원화미수미결제현물환 신용공여에서 제외

입력 2016-09-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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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계 증권사들도 외국환은행과 동일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갖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외국계 금융회사 영업 애로 해소를 위한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25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급이 참석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투업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외국환은행과 동일하게 직전영업 일부터 과거 1개월간 산술평균 잔액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로써 금투업자의 선물환 한도 산정 기준은 매 영업일 잔액에서 1개월 이동평균으로 변경됐다.

원화미수미결제현물환은 외화미수미결제현물환과 신용위험 수준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용공여에서 제외한다는 유권해석이내려졌다.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미수 원화매입 현물환의 경우 기타 미수금으로 회계처리가 되지만,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해왔다.

겸영 업무를 신고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절차는 축소하기로 했다.

그간 은행과 증권을 겸영하는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보다 은행법의 첨부서류가 과도하게 많다는 점을 문제로 건의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겸영 업무 내용 확인과 겸영 업무 운영 결의를 위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의 증빙서류 징구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자금거래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도 지분구조만 공시된다면 해외 상장회사나 외국 금융사의 해외 계열사 지점, 법인에 대해선 면제키로 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대상에서 한국거래소와 청산회사를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촉법 적용대상에 거래소 등이 포함되지 않음을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하고, 향후 기촉법 개정 과정에 이러한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최근 외국계 금융회사의 한국시장 철수가 잦아지자 법령ㆍ제도, 인허가, 외환ㆍ세제, 감독 등 이들의 영업 환경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 해소 TF를 꾸렸다.

금융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국계 금융회사 영업 환경 개선과제를 지속해서 논의하기 위해 해당 TF를 통한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소통 채널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7월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TF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이번 회의부터 모든 외국계 금융회사와 관련 정부가 참여하는 소통 채널을 구성해 검토 사항에 대해 피드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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