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식거래시간 연장 조치가 시행된 8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4조3213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달인 7월(4조2225억 원)을 제외하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제도 시행 전인 1~7월 일평균 거래대금에 비해서도 후퇴했다. 지난해 같은 달의 일평균 거래대금(5조7973억 원)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그나마 코스닥 시장의 경우 8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1~7월 하루 평균 거래대금(3조4756억 원)보다 늘었지만 직전인 7월(4조797억 원)에 비해서는 눈에 띄게 줄었다.
일반적으로 거래대금은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할 때 유용한 지표로 쓰인다. 거래대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증시가 활성화됐다는 의미로, 거래대금이 적다면 반대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매매거래 시간 연장 조치 시행 이후 거래대금이 오히려 뒷걸음질쳤다는 것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증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됐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애초 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조치 시행 취지에 대해 ‘유동성을 늘려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거래시간이 늘면 일평균 거래대금이 최소 4% 이상, 금액으로 6800억 원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과거 거래시간을 한 시간 늘린 1998년 12월과 2000년 5월 이후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거래시간 연장 이후 거래대금이 되레 줄어든 데 대해 거래소 측은 “8월 초에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 개인투자자 거래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거래대금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시장 전문가들은 거래시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거래대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과거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늘었던 것은 자산시장 변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시장확대일 뿐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과거와 달리 온라인 위탁매매가 보편화하면서 주식을 거래할 때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덜하다는 점도 거래시간 연장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한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