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국회도서관장 임명, 외부인사 추천위 추천 받도록 해야”

입력 2016-08-3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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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31일 국회도서관장을 임명 시 외부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도서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국회도서관장 추천위의 추천과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도서관장을 임명하도록 해 도서관장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의원은 “그동안 국회도서관장은 1987년 야대여소 국면에서 국회 권력을 나누기 위한 협상의 결과로 원내 제2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형식적인 동의절차를 거쳐 임명해 왔다”며 “매번 정치인 출신 임명으로 전문성 부족과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위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국회도서관의 권위와 위상에 걸맞은 인사를 추천함으로써 국회도서관이 대한민국 지식의 보고이자 명실상부한 국민의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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