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일제 단속

입력 2016-08-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선물세트 등에 대한 포장기준 위반 여부를 3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전국 시ㆍ군ㆍ구 지자체와 함께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시ㆍ군ㆍ구 지자체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해 위반한 제조ㆍ수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식품, 화장품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포장기준을 위반한 59개 제품에 대해 5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 중 종합제품은 18개로 약 30%에 달한다.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백화점 등 유통업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ㆍ수ㆍ축산물 1차 식품 세트류를 대상으로 친환경 포장 여부 실태도 점검한다.

앞서 환경부는 1차 식품 세트류의 간소한 포장의 유도를 위해 2013년 9월에 국내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협회 등과 ‘1차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 등 포장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만 사용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추석 명절 집중단속에 앞서 29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 약 120여명을 대상으로 포장검사 제도와 과대포장 단속 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집중단속 기간 전 교육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과도한 포장검사 남발을 예방하고 과대포장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12,000
    • -0.24%
    • 이더리움
    • 3,268,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436,300
    • -0.32%
    • 리플
    • 717
    • -0.14%
    • 솔라나
    • 192,800
    • -0.52%
    • 에이다
    • 472
    • -0.84%
    • 이오스
    • 637
    • -1.09%
    • 트론
    • 208
    • -0.95%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50
    • -0.72%
    • 체인링크
    • 15,270
    • +0.99%
    • 샌드박스
    • 340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