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내정자, 박사논문ㆍ외부강의료 관련 의혹

입력 2016-08-30 10:38 수정 2016-08-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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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내정자(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내정자(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의 박사학위 취득 및 강의료 수수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김 내정자는 9월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2000년 중앙대 박사 학위 취득 당시 농촌진흥청 종자관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는 부하직원을 동원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논문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김 내정자가 농림부의 부이사관이라는 고위관료를 역임했고 농업부문 정부기관의 수장이었던 자신의 지위를 이용, 갑을관계에 있는 단체와 기관까지 동원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당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농촌진흥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1차례의 외부강연을 나가 강연료로 1400여만 원을 받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으로 재직한 2011년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신고한 외부강의는 33회로 강의료 1500여만 원을 받았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강의들을 합하면, 김 내정자가 공직에 있으면서 받은 외부강의료가 수천만 원에 달할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 내정자 측은 박사학위 취득 의혹에 대해 “정부기관 연구직원 및 관련 단체를 동원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등 공직자 윤리법을 위배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외부강의에 대해서도 “임직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농업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김 내정자의 해명에 대해 “강의 대상과 상관없이 대가 있는 외부강의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데 규정을 왜곡하고 위반한 강의 내역도 밝히지 않았다”며 “신고내역에 있으나 국세청 기타소득에 없는 강의들도 많아 탈세 의혹까지 있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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