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대폭 절감 ‘그린처방의원’ 2166곳 선정

입력 2016-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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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보건복지부)
(표=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2만3000여 의원 중 의약품을 적정하게 처방해 약품비 절감에 노력한 2166개 의원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린처방의원은 2011년 하반기부터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자료를 건강보험 외래진료로 청구한 약품비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입원진료로 청구한 약품비까지 확대했다.

선정된 요양기관에는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ㆍ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를 1년간 유예하는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의원급 요양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수진자 조회는 진료내용에 대해 부당청구와 적정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에게 전화ㆍ인터넷 등으로 문의 후 의심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다.

특히, 이번 선정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서를 교부해 사업에 대한 참여와 이해를 제고하고 요양기관이 대외적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선정기관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연속해 PCI가 0.6이하인 의원급 요양기관으로 전체 2만3440개소 중 2166개소(9.2%)가 해당되며 오는 9월1일부터 1년간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된 기관(2166개소)의 약품비 발생수준은 1년 6개월간(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까지) 개소당 평균 약 3100만원(월 평균 170만원)이다.

같은 기간 非그린처방의원(2만1274개소) 개소당 평균 1억200만원(월 평균 570만원)에 비해 평균 7100만원(월 평균 398만원), 약 70%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회 연속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1752개소로 같은 기간 1회 이상 선정기관(2516개소) 중 약 7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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