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의 벌칙 조항을 전면 재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벌금형을 정비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최도자 의원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95개 법률 115개 벌칙조항 전체를 분석한 결과 징역 1년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각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제정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폐가치변동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각급기관에 ‘법정형 정비 권고안’을 제공했고, 2010년 국회사무처는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을 통해 법정형 정비를 주문한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이번 법정형 정비 개정안을 통해 복지위 소관 법률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다른 위원회 소관 법률도 형평성을 갖추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