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 자문·일임, 내년 상반기 나온다…“안정성 위주 테스트”

입력 201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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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일임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부터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수익성이 아닌 안정성과 보안성 등을 위주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9월 초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참여 신청서를 받고 제1차 테스트를 진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테스트베드는 최장 6개월이 소요돼 늦어도 내년 4월에는 자문과 일임업을 직접 수행하는 로보어드바이저를 만나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알고리즘, 빅테이터 분석 등에 기반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포트폴리오 자문과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된 자동 알고리즘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수료와 최소 가입 금액을 낮춰 일반 투자자도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람의 개입이 없는 로봇 시스템이 최소한의 규율을 가지고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테스트베드를 거쳐야 투자자에게 직접 자문·일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수익성 검증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테스트베드에서는 분산투자, 투자자 성향 분석, 해킹방지 체계 등이 주로 검사된다.

테스트베드에는 자문·일임업자가 아닌 순수 로보어드바이저 기술 업체 외에도 관련 기술을 보유한 자문·일임업자, 업체 간 컨소시움 등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단, 펀드·파생결합증권·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산출하고 운용하는 알고리즘이 테스트 대상이다.

대기성 자금을 예금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로 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 운용 대상이 채권과 파생상품(선물·옵션)인 알고리즘은 제외했다. 일반 투자자의 소액자금에 대한 맞춤형 관리라는 로보어드바이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채권은 거래 단위가 너무 크고 파생상품은 원금 이상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단계 사전심사에서는 참여요건 충족 여부 외에도 가상의 투자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산출 역량을 테스트한다. 2단계 본심사에서는 해당 포트폴리오가 최소 3개월 이상, 최장 6개월간 실제 자금을 운용토록 해 알고리즘의 안정성을 검사한다. 안정추구ㆍ위험중립ㆍ적극투자형 등 3가지 유형 포트폴리오를 각각 3개의 계좌에서 동시에 운용하여 다계좌 운용역량을 본다. 최소 9개 계좌를 운용하는 것이다. 테스트 운용 규모는 해당 업체가 이후 투자자에게 최소 가입금액으로 제시할 수준보다 많아야 한다. 이후 3단계 최종 심의는 민간 전문위원 10인 이하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테스트베드를 통과하면 전문인력 개입 없이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 자산을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는 해당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테스트베드 통과 사실과 성과를 투자 광고에 활용할 수도 있다. 반대로 테스트베드에 불참한 곳은 투자광고·설명서에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9월 중 테스트베드 웹사이트를 열고 심사 가이드라인, 참여업체 현황,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별 일일 포트폴리오 운용정보 등을 매일 제공할 계획이다. 투자자는 위험조정 수익률, 변동성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운용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테스트베드 사무국은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이 맡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상용화되면 기존에 고액 투자자의 성역이었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가 대중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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