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많은 은행들..국민은행 피소 규모 4000억 육박

입력 2016-08-26 09:58 수정 2016-08-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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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요 은행들의 총 피소 금액이 1조5000억 원을 상회하고 이 중 피소 규모와 제소 규모를 합하면 4조 원에 육박한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신한ㆍKB국민ㆍKEB하나ㆍ우리ㆍIBK기업ㆍNH농협 등 6대 주요 은행의 총 소송으로 생길 수 있는 우발 채무는 1조5931억 원(피소 규모)이다.

은행이 제소한 건은 2조1197억 원으로 모두 합하면 3조7128억 원이다.

국민은행은 총 피소금액이 3910억 원으로 가장 높은 우발채무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하나은행이 3162억 원, 신한은행 2633억 원, 우리은행 2632억 원, 농협은행 2227억 원, 기업은행 1367억 원이었다.

단일 건으로 가장 큰 규모는 814억 원으로 우리은행이 B종합건설로부터 피소된 건이다. B종합건설은 회생절차 진행 중인 풍림산업에 대한 채권 중 일부가 우리은행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진행 중으로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

농협은행은 총 2811억 원으로 피소금액은 2227억 원이었다.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건이 많고, 복수 피고로 등록된 소송이 대부분이어서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소송에 패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충당금으로 쌓이는 반면, 소송으로 이익을 챙길 수도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18일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증권을 상대로 진행된 총 539억 원 규모의 KT ENS 담보대출 지급보증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증권사는 2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지난 19일 하나은행에 각각 371억 원(한투), 168억 원(신한금투)을 상환했다.

앞서 2014년 5월 말 하나은행은 KT의 소규모 자회사인 KT ENS의 협력업체에 160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했다. 하나은행은 이 중 약 400억 원 규모의 매출채권 담보대출(ABL)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대신 돈을 갚으라고 통보하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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