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인터내셔널, 직원-중개업자 공모 사기로 390억원 손실

입력 2016-08-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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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등을 위조해 구매하지 않은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꾸미고서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대금을 받아 챙긴 업자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 노정환)는 유가증권 등을 위조해 구매하지 않은 장미를 구매한 것처럼 꾸며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대우)로부터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및 유가증권 위조 등)로 견모(51)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견 씨는 중장비 중개업체 대표로 중장비 수출 업무를 담당하는 대우인터내셔널 직원 2명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러 총 390여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견 씨는 중국에 있는 중장비를 사들이는 일과 구입한 중장비를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하는 일을 대우인터내셔널 명의로 대행했다. 중장비 구매 비용을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받고 카자흐스탄에서 중장비를 판매한 돈은 대우인터내셔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직원 2명은 2013년 10월 카자흐스탄의 경기가 어려워져 견 씨에게 미수금 20억 원이 발생되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허위로 수출한 것처럼 꾸미자”라는 견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견 씨는 중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유가증권 등을 위조해 가짜 서류를 만들어 대우인터내셔널에 제출한 뒤 구매 비용을 받아내는 식으로 모자란 돈을 채워넣었다.

이들은 이후에도 미수금이 발생할 때마다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말까지 18차례 390여억 원을 챙겼다.

이들의 범행은 대우인터내셔널이 지난해 말 자체 감사를 하면서 드러났다. 대우인터내셔널은 뒤늦게 내용을 파악하고 검찰에 견 씨와 공모한 직원 2명을 고소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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