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 아냐"

입력 2016-08-24 14: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야쿠르트 아줌마'로 불리는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은 한국야쿠르트의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증거부족을 이유로 "위탁판매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등을 스스로 정하는 등 회사의 지휘·감독이 거의 없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뤄진 것 뿐 근무 상의 어떤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02년부터 12년 간 한국야쿠르트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아 제품을 배달하거나 판매하는 업무를 했다. A 씨는 일을 그만둔 후 퇴직금 2990만 원을 지급하라며 2014년 5월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685,000
    • -0.18%
    • 이더리움
    • 3,268,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435,500
    • -0.41%
    • 리플
    • 717
    • +0%
    • 솔라나
    • 192,600
    • -0.1%
    • 에이다
    • 474
    • -0.21%
    • 이오스
    • 635
    • -1.09%
    • 트론
    • 207
    • -1.43%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400
    • -0.65%
    • 체인링크
    • 15,290
    • +1.59%
    • 샌드박스
    • 339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