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휴대폰 요금 소득공제 추진… 매년 1.1조 부담 경감

입력 2016-08-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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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통신요금 소득공제가 추진된다. 향후 5년간 5조7748억원의 국민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23일 통신요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가중되고 있는 가계의 통신비 부담 완화가 목적이다.

황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이동통신 총 가입자 수는 5419만명이다. 업계 통산 법인명의 이동통신 비중 5%를 제하더라도 5148만명으로 주민등록인구수(5132만명)보다 많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요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 2014년 기준 이동통신 3사 평균 ARPU(가입자 1인당 매출)는 약 3만5906원이다. 4인 가족이 각각 1대의 휴대폰을 쓰고 있다면, 14만3624원을 매달 지출하는 꼴이다.

물가상승, 가계부채, 경제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통신요금이 소득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신요금 소득공제가 신설되면 2017년 1조1271억원, 2021년 1조1830억원 등 소득세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5조7748억원(연간 1조1550억원)의 국민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수는 그만큼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면 통신요금을 낮추면 될 것”이라며 “통신요금 소득공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부 당국은 세수감소를 먼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생필품이 된 이동통신 서비스를 소득공제 항목에 당연히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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