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땐 선주들 계약 파기로 직결…사실상 파산

입력 2016-08-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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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로 해운ㆍ항만업계도 ‘시계제로’

한진해운이 그룹 차원의 유동성 지원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법정관리를 놓고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해운 업황이 시계제로에 놓이게 되자, 한진해운 추가 지원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정리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22일 해운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그룹과 채권단이 7000억원의 부족 자금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법정관리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채권단은 내달 9일 조건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종료 시한을 앞두고 이번주를 유동성 지원 방안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 결과적으로 조 회장이 이번주 중 그룹 차원의 유동성 수혈을 결정하지 못하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로 가게 될 공산이 매우 크다는 얘기다.

시장에서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돌입할 경우 그 파장이 예상을 뛰어 넘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운산업은 물론 항만업이 치명적 타격을 입는 등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해운사의 법정관리는 일반 제조업체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우선 선주들의 계약 파기로 직결된다. 계약파기는 곧 선박 회수로 이어져 사실상 한진해운은 파산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우리 항만업에도 치명타를 안길 것으로 예측된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현재 소속된 해운동맹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동맹 해운사들은 한국 항구에 기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한국선주협회는 부산항의 경우 외국 해운사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연간 물동량 813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가 줄어 직접적으로 5400여명의 해운·항만업계 노동자들이 실직 위기에 몰리게 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편 시장에서는 최근 한진그룹이 한진해운의 알짜 자산을 계속 매입하자, 법정관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알짜 자산을 사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한진은 지난 12일 한진해운의 미국 롱비치터미널 유동화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롱비치터미널은 한진해운이 보유한 터미널 10여 곳 가운데 가장 핵심으로 우량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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