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중고품 ‘부가세 이중과세’ 없앤다… 공급가서 매입가 차감해 과세표준

입력 2016-08-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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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품에 매겨지는 중복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차액과세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럽연합(EU) 국가와 같이 중고품에 대해 차액과세방법을 도입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중고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서 중고품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제는 각 거래단계에 부가되는 가치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과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중고품의 경우 중고자동차 등 일부 재화에만 제한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 재화도 일부에 불과해 중복과세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을뿐더러 그 대상 재화도 일부에 불과해 중복과세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국가처럼 중고품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차액과세방법을 도입해 중복과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은 19일 물가인상 등 현실을 반영해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영세 자영업자 부담 경감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현행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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