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으로 남편 살해, 아내·내연남 ‘구속’…어떤 방법으로?

입력 2016-08-2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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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캡처)
(사진=YTN 방송캡처)

경찰이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아내와 그의 내연남을 구속했다.

21일 경기 남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50대 A씨는 남양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아내 B씨는 남편이 숨지자 단순 변사로 처리된 줄 알고 집을 팔고, 보험금도 챙겼다.

그러나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평소 흡연을 하지 않았던 A씨의 몸에서 치사량의 니코틴이 검출됐던 것.

사건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경찰은 타살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A씨가 숨지기 두 달전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숨진 A씨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B씨의 내연남인 C씨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파악했다. C씨는 A씨가 숨지기 전에 인터넷으로 미국에서 니코틴 원액을 산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C씨와 범죄를 모의하고 남편을 니코틴으로 살해 후 재산을 빼돌리고자 한 것으로 보고 둘을 검거해 최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 둘이 A씨를 어떤 방식으로 니코틴 중독 살해를 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B씨와 C씨는 범행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C씨는 전자담배를 이용하고자 니코틴을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혈중 니코틴이 ℓ당 0.17㎎ 이하면 안전한 수준이고 3.7㎎ 이상이면 치사량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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