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륵’ 인터넷은행… 무엇이 문제

입력 2016-08-17 09:37 수정 2016-08-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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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모바일뱅킹 속속 출시…인터넷은행 출범하기도 전에 고사 위기

올해 연말 출범을 앞둔 인터넷 전문은행이 제대로 된 업무 시작을 하기도 전에 금융산업에 혁신 바람을 일으킬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연말 출범까지 4개월여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은행법 개정안조차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이 일반기업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50%까지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2건 발의한 상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발의안은 없다.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월 17일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기업도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에 한해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50%까지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4%까지만 가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은 앞선 19대 국회에서도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은 제외하도록 한 조항이 없었다. 이를 의식해 강 의원은 비금융기업을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으로 한정했다.

또 다른 발의안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11일 발의했다. 일반기업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50%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 의원 안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강 의원 안은 산업자본 중에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기업은 제외하기로 했고, 김 의원 안은 모든 산업자본에 지분 제한을 풀어주도록 했다. 대신 김 의원 안은 자기자본의 25%까지 할 수 있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0%로 막아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되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야권에서도 인터넷은행에 기존 은행법을 똑같이 적용하는 일은 인터넷은행이 추구하는 방향과 맞지 않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식 출범 전까지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은행법을 바꾸려는 이유는 이르면 내년부터 정식 영업을 개시할 케이(K)뱅크와 카카오뱅크 때문이다. 두 회사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출범과 함께 증자를 통해 지분을 늘려 대주주에 오른다는 계획을 세우고 인터넷은행에 진출한 상태다.

물론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는다고 인터넷은행의 출범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법대로 하면 K뱅크나 카카오뱅크 모두 사업을 주도하는 KT와 카카오 같은 정보통신(IT) 기업이 대주주에 오를 수 없을뿐더러 소수 지분으로 전락한다.

현재 K뱅크에서 KT는 8%(의결권 주식 4%)를, 카카오는 10%(의결권 4%)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인터넷은행은 금융회사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주력 사업자가 투자를 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은행법 개정이 지지부진하고 인터넷은행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 시중은행들이 속속 새로운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위비톡ㆍ위비멤버스ㆍ위비마켓ㆍ위비뱅크로 구성된 위비종합플랫폼을 내놨고 NH농협은행은 지난 10일 모바일플랫폼 ‘올원뱅크’를 출시했다. 신한은행은 ‘신한S뱅크’에 간편 이체를 도입하는 등 스마트뱅킹 서비스를 간소화하고 있다.

또 다른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지금 상태라면 은행 2개가 새로 늘어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IT는 기술 보조 역할에 머물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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