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음주운전자 옆에 앉아 있는 당신은 방조범

입력 2016-08-17 07:28 수정 2016-08-1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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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박민영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박민영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상자의 14.4%가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했다는 집계가 나왔다. 특히 뺑소니 사고 3건중 1건은 음주운전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전체 교통사고 건수 111만 1151건의 12.3%인 13만 6827건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는 모두 24만8975명이다.

하루 평균 136명이 숨지거나 다친 셈이다. 이 비율은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의수의 14.4%나 된다. 이렇게 사상자가 많은데도, 음주운전은 계속 늘어가기만 하고 있다.

이러한 방책으로 음주운전 방조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에 의왕경찰서에서는 음주상태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여자친구가 단속되었지만 자신의 차키를 건네준 남자친구도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입건되었다.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면서 방조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형사 입건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첫 째,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자 둘 째,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셋 째,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넷 째,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이다.

단속 강화 이후 최근 까지 음주운전방조죄로 검거된 이는 총 13명이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차량을 타고 싶은가? 음주운전자는 흉기를 가지고 운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본인은 운전을 하지 않고 동승만 했다는 이유로 이제 처벌을 면할 순 없다. 지인이랑 기분 좋게 술한잔 하였으면 절대 운전대를 잡게 해서는 안 된다. 운전대를 잡았다면 무조건 말려야한다.

다른 피해차량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가정이 파괴가 될지도 모른다.

지인을 조금이라도 위한다면 대리기사가 올 때 까지 기다려주거나 택시를 같이 타고 가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다.

지인과 같이 술을 먹었는데 지인이 음주운전 단속되어 처벌되면 본인의 마음은 편할 것 같은가?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지만 동승을 하거나 차키를 건네주는 등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방조범이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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