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자금세탁방지기구 가입 TF 본격 활동

입력 2007-08-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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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거래보고 의무 증권 및 보험분야 확대 논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정회원 가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FATF 가입준비 1차 관계기관 TF' 회의를 열고 FATF 정회원 가입을 위한 국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하반기 예정인 FATF 정회원 가입을 위한 상호평가에 대비한 것으로, 가입 심사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6대 핵심권고사항의 국내 이행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이행방안에 대해 각 기관별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FATF 가입을 위해 권고한 핵심 6개 사항은 ▲자금세탁의 범죄화 ▲고객확인의무 ▲기록보존의무 ▲혐의거래보고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자금세탁을 범죄로 인정 ▲테러관련 혐의거래의 보고 등이다.

FIU는 "6대 핵심권고사항 중 '테러자금조달행위의 범죄화'와 '테러자금조달행위 혐의거래 보고 실시' 등 2개 사항은 현재 '미이행' 상태"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의 제정이 완료돼야 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각 기관들은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정회원 가입을 위한 선결요건임에 의견을 같이하고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융기관의 고객확인의무 강화 방안 중 현재 은행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혐의거래보고 의무를 증권, 보험분야로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FATF는 이미 우리나라의 정회원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인 '콘택트 그룹'을 운영 중이며 오는 10월 FATF 총회에서 콘택트 그룹은 우리나라의 핵심권고사항 이행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FATF 정회원 자격이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5개국 등이며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 상호평가를 마치고 6월 파리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정회원 가입을 승인 받았다.

이 날 민관 T/F에는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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