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유산' 주장 김현중 전 애인 A씨 패소…법원 "위자료 1억 지급하라"

입력 2016-08-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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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이투데이DB)
▲김현중. (이투데이DB)

가수 겸 배우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했다고 주장한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32)씨의 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10일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4년 5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나 임신이 확인되지 않았고, 병원의 재검에 응하지 않았다”며 “임신 중이라고 주장했던 5월 30일 김현중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후 검사에서도 임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2차 임신, 유산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음에도 방송사와 인터뷰한 것은 피고(김현중)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위자료는 김현중의 과거 폭행 등 부적절한 행위가 누적된 것을 고려해 1억 원으로 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해 친자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같은해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은 이에 대해 “A씨의 유산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고 있고, 합의금으로 받아간 6억 원에 대한 비밀 유지 약속도 어겼다”며 지난해 7월 같은 금액인 16억 원으로 맞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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