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지방공기업 사장,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의무화

입력 2016-08-08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지방 공기업 사장 임명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지난달 27일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개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사의 사장 임명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합의를 전제함으로서 과도한 인사권 침해를 막는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요구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불허원칙을 고수해 왔다. 실제로 과거 인천광역시에서는 시의회 내부에서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무산된 바 있다.

반면 특히 경기도와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명 시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 또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도 집행부와 도의회 여야 간 합의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기관장 임용 시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대해 보다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다.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자체장이 능력 없는 측근을 임명하는 정실인사를 막고 지방공기업을 유능한 CEO가 경영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지방의회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장과 합의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것조차 행자부가 금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413,000
    • +3.98%
    • 이더리움
    • 3,195,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438,200
    • +5.13%
    • 리플
    • 731
    • +1.67%
    • 솔라나
    • 182,700
    • +4.52%
    • 에이다
    • 463
    • -0.43%
    • 이오스
    • 669
    • +2.14%
    • 트론
    • 207
    • -1.43%
    • 스텔라루멘
    • 126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100
    • +6.21%
    • 체인링크
    • 14,220
    • -1.73%
    • 샌드박스
    • 343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