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폭스바겐 사태 “뭣이 중헌디?”

입력 2016-08-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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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진 산업1부 기자

요즘 아우디폭스바겐 매장 분위기는 폭스바겐이 현재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환경부의 인증 취소(판매중단) 처분을 전후로 매장에 전시됐던 차는 대부분 사라졌다. 폭스바겐이 유독 한국에서 보상 논의는커녕 불법행위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환경부의 인증 취소는 이번 사태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뿐이다. ‘사실상 국내시장에서 퇴출, 차량 70% 못 판다’라는 미디어 문구가 대변하듯 폭스바겐이 그동안의 위법행위로 철퇴를 맞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실상은 변한 게 거의 없다. 판매중단 조치를 내린 차량도 예전처럼 운행할 수 있고 리콜조치도 없었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가 자동차 인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폭스바겐은 자진판매 중단 조치라는 꼼수를 내 최대 1000억 원으로 예상됐던 과징금 폭탄을 피했다. 법적인 문제를 피해 국내에서 영업을 재개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국닛산 캐시카이가 환경부로부터 판매정지 명령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를 이끌어낸 것처럼 폭스바겐도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법적 대응이 진행되는 사이에 이들 차량의 재인증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떠들썩한 공방이 진행되는 사이에도 소비자들을 위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 폭스바겐 측은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본 미국 소비자들에게 17조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결정했지만, 국내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리콜 절차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폭스바겐 중고차 가격은 12%가량 떨어졌고 딜러사의 경영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환경부는 “인증 취소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이 없으며 중고판매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폭스바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반드시 승소한다며 큰소리 치는 환경부와 대형로펌의 뒤에서 법률적 맹점을 파고드는 폭스바겐의 싸움을 지켜보는 소비자의 심정은 어떨까. 아마도 ‘뭣이 중헌디’란 냉소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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