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은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순회교육을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운용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소장이 강사로 나서 충청남도 보령의 중부발전 본사와 서울을 비롯한 8개 사업소를 차례로 찾아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위반 사례 등을 설명했다.
교육에 참여한 정창길 중부발전 사장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전 직원이 해당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무수행에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숙지해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회사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편 중부발전은 앞으로도 김영란법 시행 전 철저한 사전 교육 홍보로 내부의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