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드 깡’ 감소 추세

입력 2007-08-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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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協, 가맹점제재 전년동기比 35%↓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할인(카드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불법가맹점과 회원에 대한 카드사들의 제재는 불법가맹점 제재 9883건, 회원 제재 2만89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불법가맹점 1만5195건, 회원 2만9655명에 대해 제재를 한 것과 비교해 각각 35%와 2.5%가 감소한 수치다.

제재내역을 공개하기 시작한 2004년 3분기부터 2005년 하반기까지는 제재건수가 증가했으나 2006년 상반기부터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신용카드사의 실시간 위험거래 적발시스템 운영으로 불법거래 조기적발 및 거래 승인 차단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가맹점에 대한 직접적 제재 중 계약해지의 경우 2006년 하반기에 비해 소폭 상승(14.5%)했다.

이는 고위험 가맹점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불량매출의 색출빈도가 잦은 가맹점 실사 후 할부한도 및 이용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종교단체 및 기부금 관련 가맹점과 다단계 업체 할부 제한, 민원발생 요인이 빈발한 회원제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할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회원에 대한 제재조치는 회원탈회에 의한 제재보다는 거래정지(28.2%) 및 한도축소(71.8%)를 통한 조치로 강화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는 불법할인이 점차 사라지고 있고, 제재내역의 공개가 불법할인의 피해 및 위험성을 사회전반에 알리는 것이 주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카드업계의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ㆍ감독 강화가 불법할인에 대한 위법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카드깡 근절을 위해 각 카드사는 2004년 9월 이후 이용대금청구내역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 및 계도문구를 삽입해 발송하고 있다.

경고문구에는 ‘불법할인(깡)이 빚을 갚는 근본적인 대책이 결코 될 수 없으며, 불법할인(깡) 이용 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될 수 있고, 불법할인(깡)을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할 경우 빚은 당초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불법할인(깡) 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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