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농수산물ㆍ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연장…중기 접대비 한도 인상 특례 연장

입력 2016-07-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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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ㆍ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부가가치세 지원제도가 2∼3년 연장될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한도, 신용카드 매출세액 우대 공제율 등 일몰 조항이 모두 2018년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도 생계가 어려운 고물상 업계 상황을 감안해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 우대공제는 음식점 사업자들이 가공하지 않은 면세 농수산물을 살 때 실제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구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현재 공제한도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다르며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 사업자(40∼50%)보다 높은 우대 공제한도(45∼60%) 혜택을 받고 있다.

소득ㆍ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를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한 특례제도 역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종업원용 기숙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 등 직원 복지시설을 매입할 때 매입금액의 10%를 소득ㆍ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다만, 직장어린이집, 수도권 밖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종전대로 중소기업 여부와 상관없이 10% 공제율이 적용된다.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공제부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난 뒤 5년 이내 가입을 해지하면 부담해야 하는 중도해지가산세(2%)는 폐지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ㆍ운용 주체다.

대ㆍ중소기업 협력재단을 통해 설비를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설비 취득금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ㆍ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 소득ㆍ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깎아주는 제도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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