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식 거래시간 연장] 증권사·거래소 수익개선 기대감…일각에선 “글쎄…”

입력 2016-07-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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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국내 증권·파생·금시장의 거래 마감시간이 기존 오후 3시에서 30분 늦춘 오후 3시30분으로 변경된다. 이에 증권사들은 내심 수익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거래시간이 길어지면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고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 또한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나친 기대감은 금물이라고 조언한다.

우선 시장의 반응을 보면 지난 2000년 이후 16년 만의 거래시간 연장을 주식거래시간 연장을 증권업계에 긍정적 변호로 해석하는 모습이다. 지난 5월 한국거래소가 거래시간 연장 방침을 발표한 직후 증권사들의 주가가 즉각 상승세를 보인 것. 발표 당일 유가증권시장 증권지수는 전일 대비 29.28포인트(1.81%) 상승세로 마감했다.

거래소 역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쪽이다. 거래시간 연장으로 일평균 6800억 원 수준의 거래대금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거래소는 과거 거래시간을 한 시간 늘린 1998년 12월과 2000년 5월 이후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이번 조치로 거래대금이 최소 4%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지영 IBK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거래시간을 1시간씩 연장했던 지난 1998년 12월, 2005년 5월 이후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증가했다”며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증권사 수익은 2.1~7.4%가량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단순하게 추정해 보면 지난해 국내 증권사들의 수탁수수료 수익 규모가 4조 원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약 1000억~3000억 원 사이의 추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일 예상대로 거래대금이 늘어 주기만 한다면 거래대금의 0.0027%를 떼 가는 거래소도 매매수수료를 두둑하게 챙길 수 있다. 거래소가 예측한 대로 거래대금이 최대 8% 증가한다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소가 추가로 벌어들이는 매매수수료는 36억 원가량이다. 코스닥에서는 추가 수수료 수익 26억 원이 예상된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거래시간 연장이 실제 거래량·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실제 현재 증권사의 위탁수수료율은 0.08~0.09% 수준으로 1999년 0.3%대에 크게 못 미친다.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거래량 증가 효과가 예전만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시각을 가진 이들은 과거 두 차례 거래시간이 늘었을 당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늘었던 것은 자산시장 변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시장확대일 뿐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고 분석한다.

최근 해외 사례를 봐도 거래시간 연장과 거래대금 사이에 큰 상관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홍콩, 싱가포르, 인도는 지난 2010년~2011년 사이에 거래시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거래시간을 연장을 시행한 달에만 거래대금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뿐 중장기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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