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식 거래시간 연장] 투자자들이 주의할 점은?

입력 2016-07-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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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주식거래시간이 30분 늘어난다. 투자자들은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주식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세부사항이 바뀌는 만큼 이를 미리 꼼꼼히 챙겨야 한다.

매매거래시간이 연장되면서 서킷브레이커나 사이드카 발동 시한도 변경된다. 서킷브레이커 1·2단계는 기존 오후 2시20분에서 2시50분까지로, 3단계 발동 시한은 오후 2시50분에서 3시20분까지로 바뀐다.

사이드카는 오후 2시50분 이후 발동되지 않도록 바뀌고, 사전보고는 오후 3시15분까지, 사후보고는 오후 4시30분까지로 각각 30분 연장된다.

청산 및 결제와 관련해서는 당일 결제증권 결제시간이 4시에서 4시30분으로, KRX금시장 결제시한은 5시로 변경된다.

증권 시간 외 시장은 거래시간을 30분 단축해 전체 증시 마감 시간은 종전과 동일한 오후 6시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정규장 종료 후 시간 외 시장 운영은 2시간50분(오후 3시10분∼오후 6시)에서 2시간20분(오후 3시40분∼오후 6시)으로 줄어든다.

채무증권시장에서도 장 종료 후 전환사채(CB) 거래 시간과 소액국공채 매도대행분 매수 시간이 30분 단축된다.

한편 매매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관련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연장 효과가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지난 5월 연장안을 발표한 후 관련 규정에 이어 시스템 개발을 마친 상태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시간이 연장되는 경우 기존 장 종료 후 생성하는 데이터를 30분 연장되게 생성해야 하는데 실제 시행 후 유기적으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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